송철호 시장-노옥희 교육감의 ‘결재 1호’
송철호 시장-노옥희 교육감의 ‘결재 1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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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1일부터인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의 공식 결재가 2일부터 시작됐다. 두 수장(首長)의 ‘결재 1호’는 공식 집무 첫날 분위기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송철호 시장은 축하 현수막 하나 없이 조촐하게 취임식을 치렀고 노옥희 교육감은 아예 취임식 없이 결재권을 행사했다. 제7호 태풍 ‘쁘리빠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검절약을 몸소 보여주려는 두 수장의 실천의지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송철호 시장의 ‘결재 1호’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자신이 위원장(장관급)직을 맡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밑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앞으로 운영 여하에 따라 시민과 기업의 든든한 기댈 언덕으로 자리잡을 게 틀림없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속기구인 이 위원회에 대해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노옥희 교육감의 ‘결재 1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를 당한 지역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즉 명예회복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감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난감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노옥희 교육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이었다. 노 교육감의 이번 결재로 참 오랜만에 ‘징계의 멍에’를 벗게 된 초·중등 교사 605명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들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학교장 명의의 경고(412명)와 주의(193명)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민선 7기 시장과 교육감의 결재 1호는 신선하게 다가온 하나의 감동이었다. 이 신선한 감동이 두 수장에 의해 4년 임기 내내 지속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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