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뒤 아버지 살해 보복
4개월뒤 아버지 살해 보복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2.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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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들에 맞고 앙심
울산 울주경찰서는 10일 홧김에 이웃에 살던 80대 노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K(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Y(86·여)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우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며느리 L(52)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8월 초 Y씨의 아들과의 주먹 다툼 끝에 이가 부러졌으나 Y씨측에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아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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