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북구청에 준공연기 요구
입주민들 북구청에 준공연기 요구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2.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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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I파크 달천유적공원 조성 높이 분양광고와 다르다”
▲ 북구 달천아이파크 아파트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북구청 기자실에서 아파트 앞 공원 평탄작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 달천I파크 입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조성되고 있는 유적공원의 높이를 두고 사업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광고와는 달리 인접도로보다 너무 높게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평탄화 작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했다며 더 이상의 평탄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달천 I파크 입주민 80여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적공원의 높이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준공검사를 연기해줄 것을 북구청에 요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사업시행사인 H산업개발(주)은 공원부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약 6만6천116㎡규모의 친환경적이며 인접도로와 평탄한 공원이 조성 된다며 분양팸플릿과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자들에게 홍보했다.

주민들은 “조성되고 있는 공원부지의 높이는 인접도로보다 10m이상 높게 지어지고 있다”며 “지난 3월 시행사가 8월말까지 유적지 높이를 10m 낮춘 5m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울산 북구의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의 현장이 될 유적공원이 주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까봐 걱정”이라고 한 목소릴 냈다.

주민대표 허모(36)씨는 “사업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하기 보단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북구청은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달천 유적공원에 대한 준공검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사인 H산업개발은 “주민들이 말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았으며 문화재 발굴과 복원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와 평탄화된 공원 조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 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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