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불법 응급구조 이송단
생명 위협하는 불법 응급구조 이송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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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119구조대를 대신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이 허가 요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환자 가족들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인이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할때 5대 이상의 구급차와 최소 12명의 기사를 포함해 12명의 응급구조사 면허소지 요원을 갖추도록 돼 있다. 또 법정요금은 10km이내의 경우, 기본요금이 5만원이고 초과시 1km당 1천원씩 추가된다. 현재 울산에서 울산시 보건위생과의 허가를 얻어 운영중인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은 3군데다. 그런데 이 민간 이송단이 설립요건에 맞춰 허위로 운전기사와 응급구조 요원을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동승치 않고 운전기사 혼자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심지어 일부 업자는 감청무전기를 통해 119응급구조지령을 불법 감청한뒤 다른 구조단 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 가족들에게 과다비용을 청구한 경우마져 있다. 응급구조 이송단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글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병·의원으로 수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긴급차량이 경고음을 울리며 통과할 때 제 차량들이 노선을 양보하고 신호무시도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송수단 업체가 최소 필요한 인원을 충원치 않아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과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불법업자는 사직 당국이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하며 해당관서의 허가 과정도 조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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