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세무상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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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 소재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1990.5㎡

-·공부상지목 : 대, ·실제현황: 농지

광역시 주거지역 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소득세법에서 현황상 지목으로 토지를 판정한다고 할 때 현황상 농지 판정기준은 무언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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