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008년도 정보화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을 강화, 예산 활용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보화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요령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화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RFID/USN 시스템과 전자무역솔루션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하주화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