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라이즌 배후부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태영호라이즌 배후부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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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약 12억원 조세감면 혜택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이하 태영호라이즌)이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온산국가공단 내에 조성중인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재정경제부가 2007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의 투자지역(4만3천680㎡)을 지난달 30일자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의결돼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태영호라이즌은 오는 2017년까지 약 12억원의 조세감면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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