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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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소득 비중은 높아져서 2022년까지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까지 부과해온 일이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정확한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직장가입자는 신고된 보수 등 소득 기준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해 왔고, 연금·임대·금융·기타소득과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있어도 연간 7천2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피부양자(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음)의 인정 기준이 불합리한 탓에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고, 이 때문에 연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인 경우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부부는 각각의 재산과표금액이 9억원씩이어서 합산해서 18억원이 되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았고, 동거하지 않는 가족 또는 형제자매까지도 폭넓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는 바람에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주요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양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부담능력을 반영해서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동시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형제자매의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

첫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기본보험료(1만3천100원)로 대체되며, 재산은 4구간 별 차등공제(500만~1천200만원) 후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1천600cc 이상, 그리고 1천600cc 이하 중 4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화물·승합차량과 9년 이상의 차량은 제외된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보수)와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로 각각 구분해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웃돌면 3천400만원을 공제한 다음 초과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소득월액보험료로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셋째, 피부양자는 연간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정받게 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이 연 3천4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넷째,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적용되며 사업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적용된다.

7월부터 개편·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한 부담을 하게 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 중심 부과’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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