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추진
울산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추진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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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립사업 공모 신청 계획
지역 재활시설 없고 지정병원 無
“유치 당위성 확보 총력 다할 것”
울산시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에 나선다. 아동 재활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정병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다음달 16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울산시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입원률이 높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만성적인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전남권·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ㆍ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ㆍ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ㆍ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ㆍ처방ㆍ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 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 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 지원과 함께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 지자체는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 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해 오는 8월에 선정지역을 발표한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현재 어린이 재활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 지정병원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동 재활의 경우 병원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수요와 환경 등에서는 지정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접근성 면에서 동해안 쪽에 치우쳐 다소 불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한 장애아동의 학부모는 “같은 장애를 앓더라도 어른과 아이는 발육단계가 달라 재활치료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울산은 현재 아동 재활 관련 지정병원도 없는 만큼 공공 아동 재활센터가 들어선다면 치료는 물론 비용부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선 지역 병원 등을 방문해 현재 아동 재활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한 뒤 유치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ㆍ도는 총 78억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77억원 이상을 더해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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