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짓 증언 상해범 혹떼려다 혹붙였네… 6개월 복역후 ‘1년 더’
울산, 거짓 증언 상해범 혹떼려다 혹붙였네… 6개월 복역후 ‘1년 더’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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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로 징역 1년 선고
다른 사람을 둔기로 때린 상해범이 실형을 피하려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가 위증교사죄로 다시 법정에 섰다. 결국,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죄로 그보다 더 많은 옥살이를 하게 됐다.

A(53)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74)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는 당시 다른 위증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꾀를 냈다.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범행(과실치상)으로 위장하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 B씨의 지인인 C(64)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B씨가 법정에 출석해 ‘A씨가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는데, 그 유리 파편이 튀어서 내가 다쳤다’고 증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C씨는 B씨를 만나 허위 증언 부탁과 함께 100만원가량을 건넸고, 이를 수락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했다.

검사는 B씨의 증언 내용대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더 가벼운 형을 기대하며 항소를 제기한 뒤, 두 번째 위증교사에 나섰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 D(53)씨에게 편지를 썼다. ‘소주병으로 의자 귀퉁이를 내리쳤는데 파편이 튀어 C씨가 다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D씨는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실행에 옮겼지만, 이들의 무리한 시도는 결국 역효과를 불렀다. 잇단 증언에 의구심을 품은 검사는 A씨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 A씨가 다른 사람들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소주병으로 B씨 얼굴을 직접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했지만, 곧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소주병으로 맞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B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상해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권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거짓증언을 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변경하고자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다른 증인을 내세워 거듭 위증하게 했다”면서 “그 결과 특수상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형사사법권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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