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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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말부터 중소·중견기업 2년 연봉의 50% 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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