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권력 확립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권력 확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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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찰 창설 73주년이 되는 해다. 1945년 10월 21일,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이닥친 이념대결과 사회분열로 정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혼란의 와중에 ‘국립경찰’이 창설됐다. 이후 경찰은 숱한 희생을 감수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 ‘안보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신분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희생하고 봉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에는 여전히 싸늘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필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핍박해 온 일본 순사들과 광복 후 국가권력에 좌지우지되어 온 경찰의 과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경찰은 그러한 아픈 과거로부터 탈피하고자 ‘친절한 경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라는 의식 아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 아래 법을 집행하고 대민봉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필자의 선배들은 과거보다 경찰관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경찰관을 친근한 이미지로 생각해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인 상황은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최근 2014∼2016년 사이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4만5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5천11명 중 89.7%(4만392명)가 불구속, 10.2%(4천619명)가 구속되었다.

지난 3년(2014∼2016년)간 전국적으로는 1.12%p 증가에 그쳤으나 대전(25.8%), 충북(21.2%), 부산(15.2%)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으로 우뚝 선 나라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 중 하나가 시민의식이다. 흔히 시민의식이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나라 사람들의 예절이나 도덕성이다. 또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잣대 중 하나는 공권력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다. 매일 시민과 대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끊이지 않아 경찰공무 집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한다. 미국은 물리적 폭력 외에도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거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공권력의 확립은 경찰관 등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이 약화되면 이는 곧바로 시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경찰공권력이 위협을 받으면 보호대상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일 때는 시민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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