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장관급’ 예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장관급’ 예우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6.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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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보다 막중한 책임 알아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유권자 1명이 던진 표는 약 1천446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올해 울산시 예산 약 3조4천억원을 기준으로 임기 4년간의 총 예산을 더해 이를 유권자 수 94만여명으로 나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전체의 52.88%인 31만 7천341표를 얻으며 시민들 열망 속에 당선됐다. 울산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지만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울산시장 연봉은 차관급으로 약 1억2천~1억3천만원이 책정된다. 취임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월급과 별도로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의전용 차량도 제공받는다.

상시 수행해 스케줄을 관리하며 의전 등을 보좌하는 비서요원과 시장 업무와 역할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조직규모와 민선6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비서요원은 4~5명, 특별보좌관은 3~4명 안팎 임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장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시정을 살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법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은 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없고 외교와 국방관련 사안만 관여할 수 없을뿐 사실상 지역에서의 일을 모두 소관하는 지방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 한해 3조원이 넘는 예산의 쓰임새를 최종 결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의 임면권도 가진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및 군수, 울산시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칫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울산시장 본인 스스로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울산시장은 120만 시민을 대표해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시민들이야 4년 뒤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남탓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점을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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