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심각한 범죄입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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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보호 요청’, ‘몰카(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이렇게 세 가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오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선일이 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과 함께 홍대 불법촬영과 관련한 청원은 약 40만 명의 국민이 지지한 사안이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각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자는 집에 있을 때도 강간·살해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남자와 비교해도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짙으므로 성별차별 없이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촬영이나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도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은 어딘지 모르게 느슨하고 단속을 해도 처벌수위가 약해 좀 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지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 2천 곳에서도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과거 사례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일선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을 시한으로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아동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때 어떤 경우가 처벌대상인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는 처벌대상이다.

또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자 또한 처벌대상이다. 아울러 일반음란물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은 음란사이트 등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공급자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도 단속대상이다.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02-735-8994)와 손잡고 원스톱 서비스를 베푼다. 예를 들어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부 지원을 받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은 국민적 요구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한 여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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