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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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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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 공공장소전시권(Public Viewing-이하 PV권)을 엄격히 규제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월드컵 중계 화면을 TV 화면 등으로 송출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다만 관공서나 비영리단체가 500명 이하 무료 모객 행사일 경우 비상업성 PV권으로 간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극장이나 공연장의 경우는 유료입장권 매출의 50%를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경우 스크린 크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00인치 이하 실내스크린은 1대당 1일 10만원, 전 경기 200만원 등등으로 말이다.

심지어 한국이 16강 진출 시에는 금액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V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 FIFA가 월드컵 주최자로서 PV권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FIFA는 방송국으로부터 중계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만큼의 중계권료를 받고도 FIFA는 PV권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계권료를 지불한 한국의 방송사가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 내용이 FIFA 주관 행사이니, 그 방송을 틀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식이다.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대형스크린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며 뜨거웠던 추억으로 말이다. 그바탕엔 공공장소전시권 규제가 적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FIFA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남구 옥동 김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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