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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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 외의 조건으로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 월 80만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선발인원은 특·광역시 전체 27명(전국 400명)이다. 특·광역시 전체를 1개 그룹으로 묶어 2단계 평가(서류, 면접)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8월 초 27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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