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울산시 북구의 한 기업체 정문 경비실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원 B(57)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경비원 폭행 문제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중 B씨가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