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 출입 왜 막아” 경비원 흉기 위협 50대男 집유
울산지법, “회사 출입 왜 막아” 경비원 흉기 위협 50대男 집유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6.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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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울산시 북구의 한 기업체 정문 경비실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원 B(57)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경비원 폭행 문제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중 B씨가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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