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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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 “근로자위원 참여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12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류장수 최고임금위원장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를 미루기로 하고 이날 27명 위원 전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를 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에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하는 생계비전문위원회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전원회의 연기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 역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사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노동계에 믿음을 줘야 한다”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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