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를 감내해 왔고, 경영적자로 인한 손실 부분을 비급여 진료로 메워 왔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면서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재조정하여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예정이다. 적정가격의 진료비가 보장되면 의료계는 지금의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은 진료를 기피하고 높은 가격의 진료만 찾는 현상이 사라져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병·의원 역시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안전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제반 여건도 개선되어 선진형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특진료)는 전면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비)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MRI, 초음파는 이미 일부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된다.
이로 인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여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치매검사비는 20~40만원으로 낮추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은 5%로 낮추고 난임시술의 필수항목이 급여화되며, 부인과 초음파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액을 연 최대 80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부터 모든 질환에 따른 의료비가 가구소득에 비해 고액일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2천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공단은 보장성을 높이고, 가입자는 적정부담을 하며, 의료공급자는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케어’의 시행목표이다.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