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금 146억 미지급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금 146억 미지급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6.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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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김정훈 의원 자료확인...한수원 “보상금 내역 검토중”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공사참여 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146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천226억원으로 산출됐다.

보상금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 비용(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원, 설비 보좁비용(재개 비용) 99억원, 기타비용 421억원으로 나눠 총 1천226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5월말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1천80억원으로 전체의 약 88.1%였고, 146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

미지급된 보상금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이었다.

한수원은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내역에 대한 검토 작업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아직 보상하지 못한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현재의 보상 진행 상황은 애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월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종적인 검토를 (올해) 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공사 일시중단 결정과 달리, 그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국책사업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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