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뇌물경찰 구속
부산지검, 뇌물경찰 구속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8.1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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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빌미 금품향응
부산지검은 8일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부산 A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이모(42) 경사를 구속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올해 6월 A경찰서 형사팀에서 공갈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김모(33) 씨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1천만원과 2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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