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참여하자
사전투표 참여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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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8일)로 5일 남았다. 울산에서는 울산시장을 비롯한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79명과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로 모두 80명을 선출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선거는 모두 여섯차례 치러졌다. 여섯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50%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1998년 제2회 52.7%, 2002년 제3회 선거 48.8%, 2006년 제4회 선거 51.6%, 2010년 제5회 선거 54.5%, 2014년 제6회 선거에는 56.8%를 기록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최근 10년(2008년 4월 9일~2017년 5월 9일) 동안 일곱번의 선거가 치러졌다. 국회의원 선거가 세차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각각 두차례씩이었다. 대통령 선거는 모두 80%를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5.8%, 제5회 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55.1%,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 11일) 55.7%, 제6회 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56.1%,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13일) 59.2%로 성적이 저조했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총선과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처음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총선투표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이다. 투표일이 3일(사전투표 2일 포함)로 늘어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투표제는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전국 단위로 실시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거쳐 울산서는 이번 선거가 네번째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오늘(8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따라서 보완책으로 각 지역 투표구별로 작성해 관리하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사전투표를 하게 됐다.

출장이나 여행 등 개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회사 업무 등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편리한 것은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또 자신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로 가기만 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울산(중구 13, 남구 14, 동구 9, 북구 8, 울주군 12)에는 모두 56곳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할 정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선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차대한 선거에 유권자 절반 정도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있다.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선거인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울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0.7%였다.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1.98%, 지난해 실시된 대선에서는 26.69%로 크게 늘어났다. 8일과 9일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이어 13일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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