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소리, 자꾸만 나와서야
“동물보호법 위반” 소리, 자꾸만 나와서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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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4일부터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는 일이 있다. 시와 구·군 관계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호흡을 같이하는 단속활동의 대상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위법행위들이다. 여기서 ‘반려동물’은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는 반려견(애완견)을 가리킨다.

울산시가 특별단속 카드를 꺼낸 이유는 분명하다. 반려견 보호자들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이 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5월 한 달 동안, 3월 2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거리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중점단속 사항은 공원, 산책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에 줄을 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 등록을 미루는 일이다. 반려견 주인들의 의무사항 위반 행위들이다. 안전조치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늘어난다.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하는 식이다. ‘반려견 미등록’도 논리는 같다. 1차에 2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6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견주의 의무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공원 산책길에서, 등록도 안하고 광견병 예방주사도 안 맞춘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타인’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기르는 반려견이 아무데나 갈겨놓은 배설물을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밟았다고 생각해 보자. 부연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귀에 익은 말 가운데 ‘페티켓’이란 합성어가 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을 섞어 만든 ‘애견 에티켓’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구식 에티켓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려견 보호자들은 대체로 ‘배려지심이 약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다’라는 지적을 곧잘 받는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개주인(犬主)’에 불과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일부 몰지각한 개주인들’에 의해 계속 외면당한다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반려동물 애완 문화’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동물보호법 위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려견 보호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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