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법령 가운데 환경관련 규제가 과도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울산시가 현재 조성중인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이곳은 녹지의 법적기준율인 7.5%이상, 10% 미만보다 훨씬 높은 31.5%를 적용해 전체 면적 249만2천㎡중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95만8천㎡에 불과하다. 한편 이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최근 울산시가 석탄연료사용 완화 방침을 거론하자 울산 환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반 생태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해결키 위해 환경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데는 수긍한다. 다만 그것이 기업 자체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거나 국가에 부담을 떠 넘기는 편법으로 변질돼선 안된다.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1차적 주체는 기업 자체지 국가가 아니다. 위기를 핑계 삼아 규제완화가 기업 ‘배 불리기’에 편법으로 활용되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명분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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