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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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업규제 개혁’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업체들은 기후변화협약과 폐기물 분담금, 녹지비율 규제 등 환경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서 주로 나온 얘기는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과 “2013년부터 시작되는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강화되면 석유화학업계의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한국이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정부가 나서 줄것” 등 이였다고 한다.

현행 기업법령 가운데 환경관련 규제가 과도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울산시가 현재 조성중인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이곳은 녹지의 법적기준율인 7.5%이상, 10% 미만보다 훨씬 높은 31.5%를 적용해 전체 면적 249만2천㎡중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95만8천㎡에 불과하다. 한편 이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최근 울산시가 석탄연료사용 완화 방침을 거론하자 울산 환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반 생태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해결키 위해 환경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데는 수긍한다. 다만 그것이 기업 자체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거나 국가에 부담을 떠 넘기는 편법으로 변질돼선 안된다.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1차적 주체는 기업 자체지 국가가 아니다. 위기를 핑계 삼아 규제완화가 기업 ‘배 불리기’에 편법으로 활용되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명분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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