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과 몰래카메라 범죄
노출의 계절과 몰래카메라 범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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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잽싸게 다가온 것은 찌는 듯한 초여름 더위다.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수은주가 섭씨 30도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1일부터 개장한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극성 피서객들이 보란 듯이 뉴스거리를 제공한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은 어서 시원한 계곡, 강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라고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6월말 경부터는 우리 울산의 진하와 일산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하나둘씩 바닷길을 열면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주말의 백사장들은 정식 개장 선언이 내려지기도 전에 무더위를 피하거나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 뻔하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피서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육감적인 옷차림과 몰래카메라의 등장이다. 특히 노출된 옷차림은 범죄에의 노출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는 즐겁게 떠난 피서지에서 불쾌한 일을 만나 주말나들이나 여름휴가를 망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근자에 들어 피서지 범죄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타인의 신체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다. 범인들은 몰래카메라를 주로 피서지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 몰래 설치해 두었다가 타인 신체의 특정부위나 노출된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피해자들로서는 기분 좋게 떠난 휴가를 일순간에 망쳐 버리는 일이지만 범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특정부위 신체가 타인에 의해 촬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성폭행 등 또 다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에까지 시달리기 마련이다.

피서지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성범죄 중 절반 이상이 몰래카메라 범죄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고성능 카메라 기능도 갖추고 있어 손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사물을 이용한 소형 카메라도 유통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그 종류는 휴대폰형, 신발형, 라이터형, 안경형, 펜형, 시계형, 모자형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혹은 호기심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그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는 당사자가 범죄사실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휴대폰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살피면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12로 즉시 신고해야만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다.

경찰에서는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이나 계곡처럼 사람이 많이 붐비는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여름파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만약 피서지 같은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서 경찰과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더욱 빠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안전한 피서가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태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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