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선거운동 개시와 공직중립 특별감찰
본격선거운동 개시와 공직중립 특별감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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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을 13일 앞둔 31일, 221명의 울산지역 후보자 진영은 아침 출근시간대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업탑로터리·태화로터리 일원에서, 진보3당(정의·민중·노동당)은 현대자동차 앞 등지에서 대대적인 세몰이 출정식을 이날 아침에 갖는다. 선관위는 후보자별 선거벽보를 곳곳에 붙이고, 후보자 진영에서는 홍보용 현수막 달기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30일 ‘해도 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안내하며 준법선거를 당부했다. 울산시도 ‘공직 중립 특별감찰’을 예고하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후보자·선거운동원과 유권자가 주의할 점, 해선 안 되는 일을 예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공개된 장소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할 수 있지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안에서는 연설을 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사이,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만 허용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본격선거운동 개시에 발맞춰 공무원의 엄정중립 의지를 30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5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선거대비 공직기강 감찰반’이 31일부터 선거 전날(6월 12일)까지 집중 감찰활동에 나선다. 주요 감찰대상에는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획이나 시정운영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게시물에 응원 댓글이나 비방 문구를 다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자치구·군과 공공기관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겠지만, ‘공직 중립’은 실천의지의 진정성 여하에 달려 있다. 구호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말잔치에 그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입소문에 의하면, 평소 친목 성격을 유지해오던 ‘시정홍보’ 목적의 외곽조직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그림자캠프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떠돈다. 울산시는, 입소문의 사실 여부도 확인할 겸, 특별감찰의 칼날을 외곽조직 구성에 관여한 부서에부터 들이대는 것이 어떻겠는가. ‘공직 중립’의 칼날을 녹슬게 하는 일이 없기를, 울산시에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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