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원 대부분 불법행위 ‘여전’
울산 학원 대부분 불법행위 ‘여전’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2.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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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표본 점검… 수강료 미게시 등 적발률 전국 최고
최근 교육당국의 잇단 엄단방침 천명에도 울산지역 학원가의 불법영업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비 경감 대책’에 따라 지난 10~11월 울산지역 학원 30곳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90%에 이르는 27곳이 무더기 적발돼, 10곳 중 9곳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건수는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2건, 무자격 강사채용 5건,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3건 등 총 79건으로, 적발 학원 1곳당 평균 3건 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1천613개 학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이번 지도점검에서 울산은 표본 대비 가장 높은 적발 비율을 기록했다. <표 참조>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5곳에 대해 교습정지, 22곳에 경고 및 시정조치 했으며 이 가운데 9곳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강북지역 ‘S’ 입시 학원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정규대 재학생 중 2학년 수료자로 규정돼 있는 강사 채용기준을 어기고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을 강사로 채용해 ‘교습정지’ 의 된서리를 맞았다.

강남지역 ‘K’ 입시 학원은 강사인적사항을 미게시해 경고 및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맞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면서 학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부터 학원비 산출시스템을 도입해 합리적인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벌점제’를 도입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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