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정권’ 홍보,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 참정권’ 홍보, 이대로 괜찮은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2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걱정이지만,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참정권 행사 문제는 구호만 번지르르한 느낌을 받기 일쑤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지만 선거관리당국이 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갑(甲)’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고용주나 협력업체를 거느린 원청업체들이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일이 보름 남짓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도 근로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각급 선관위가 관련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는 소식도 아직은 접들리지 않는다.

물론, 모든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안 낸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라고 해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선례로 미루어, 소리라도 요란하게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참정권 확대, 투표율 제고는 구호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이 점 선거관리당국이 각별히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 덕분에 달력, 휴대전화 앱, 포털사이트에는 선거일이 ‘빨간 날’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널리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