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선거연령 만18세’ 주장
다시 불붙는 ‘선거연령 만18세’ 주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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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얘기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문제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폭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즉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의 목소리는 청소년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6·13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설득력이 넘쳐나 보인다. 우리나라 18세 청소년들은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도 투표권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그러나 ‘18세 참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중심에는 보수 성향의 어른들이 있다. 그들은 18세 청소년들에 대해 ‘어리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아직은 어른들의 일에 낄 수 없다’는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공부나 열심히 할 나이에 정치판에 끼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특히 보수 성향을 지닌 국회의원일수록 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연히 관련법 개정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으며,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교육감선거와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어른들의 보수적 논리에는 설득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의 87.6%는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기자는 최근 “실제로 19세 투표율(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은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실제 수치를 대비해 보였다. 통계청과 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18세 참정권’에 대한 반대논리는 선거 결과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다 보니 설득력이 약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18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세다. 지난 2016년 일본이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치의식에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당리당략에 곧잘 빠져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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