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차 관세폭탄 움직임… 국내 ‘비상’
美수입차 관세폭탄 움직임… 국내 ‘비상’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8.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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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 지시
국내 수익성·가격경쟁력 악화 불가피

미국이 자동차를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 수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어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와 가격경쟁력 약화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자동차가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다. 전체 수출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5천319대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 30만6천935대, 기아차 8만1천910대, 한국GM 3만3천946대, 르노삼성 3만1천59대다. 쌍용차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

미국 시장의 비중은 2016년 37%, 2015년에는 36%였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5%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관세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 약화로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가 32만8천400대, 기아차는 29만3천793대 등 총 62만2천193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산업혁신팀장은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가 정해져 있지만 무역확장법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철강의 사례를 보면 조사를 개시한 뒤 행정명령 발동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며 “이 1년간 우리 자동차업계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 물량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신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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