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재심해야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재심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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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단체 연합회는 내년도 남구 및 울주군의원 의정비 책정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구의 경우 책정과정에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부분이 빠졌고 울주군은 의정비 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때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반발 이유다.

이번에 시민단체가 지적한 남구·울주군의회 의정비 책정과정의 문제점은 나머지 울산광역·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의정비 조정 내용면에서 생색내기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를 불신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의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비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원들은 내년 5천538만원을 매월 수령한다. “서민들과 고충을 함께 한다”는 명분하에 시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지만 행안부 제시 기준액 5천58만원보다 4백80만원이 많아 실제론 15% 정도 인상시킨 셈이다. 시·군·구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총액이 책정된다. 2008년 기준 남구의원은 월 5천7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천7만원이 삭감된 4천63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상당액수가 삭감된 것이 사실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챙길만큼 챙긴’ 것이다. 4천63만원중 고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제외한 2천743만원을 월정 수당으로 지급 받는 셈인데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2천127만원과 비교했을때, 책정 최대 허용치인 20%를 꽉 채운 액수다. 울주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군의원들은 월정수당 3천895만원, 고정 활동비 1천320만원 등 5천215만월을 매달 수령해 갔다.

지난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1천343만원이 줄어든 3천872만원을 의정비로 받겠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고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제외한 2천552만원이 월정수당인데 이는 행안부 제시 기준액에서 최대 허용치인 20%중 19.9%를 활용한 액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광역·기초의원들은 무보수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 지난해부터 책정된 활동비가 이젠 적절한 수준을 넘어 ‘고액수당 의원님’을 배출하게 됐다. 비난에 못이겨 의정비를 삭감하면서도 편법을 이용하는 모습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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