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유통 여전… ‘원양산 밍크고래’까지
고래 불법유통 여전… ‘원양산 밍크고래’까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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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유통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고래고기의 불법유통’이란 말이 때론 ‘고래의 불법포획’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불법’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 ‘원양산(遠洋産)’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먼 바다에서 잡아왔다는 얘기지만 이 또한 불법이란 지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원양산’이란 표현은 KBS울산 취재진이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냈다. KBS울산은 <해외 밍크고래 유통?>이란 제목의 5월 23일자 ‘단독’ 기사에서 이 사실을 파헤쳤다. “한 인터넷 유통업체에선 밍크고래 고기를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한다”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유통 목적으로 해외에서 고래를 포획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는 말로 이어진다.

고객으로 가장한 취재진은 ‘1등급 밍크고래 고기만 판매하고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까지 들어놨다’는 한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기의 공급처를 물었고, “검증까지 거친 원양산”이란 답을 받아냈다. ‘정품 밍크고래 고기를 팔고 있다’는 또 다른 판매업체로부터는 “우리나라 동해안보다 더 멀리 나가 돌면서 그물에 걸린 것을 들여와 ‘원양산’이란 이름으로 판매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취재진은 두 판매업체 모두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혼획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고 유통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또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한국은 수산업법에 따라 고래고기를 맘대로 잡거나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해경의 허락을 받은 것만 유통시킬 수 있다”는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말도 덧붙였다.

한편 종편방송 채널A는 5월 20일자 ‘사건파일’(‘밍크고래 미스터리’)에서 지난 18일 전북 군산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와 15일 울산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각각 5천190만원과 7천4백만원에 팔린 사실을 전하면서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 취재진은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래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말을 인용, “한 해 80마리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고기 식당에서 같은 기간에 소비되는 밍크고래의 양은 약 240마리로, 그보다 3배나 많다”면서 경찰이 지난달 밍크고래 8마리를 불법 포획·유통시킨 일당 46명을 검거한 사실도 전했다.

취재진은 법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살아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해경이 발급하는 ‘고래유통증명서’마저 위조되는 경우가 있고 단속과정에서 일일이 대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도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밍크고래 수는 1천6백 마리 남짓이다. 고래보호단체나 언론매체들은 밍크고래 개체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며 불법 포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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