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피해자, 여러분이 될 수도
몰래카메라 피해자, 여러분이 될 수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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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수업 중의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된 데 이어 항공대 학생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걸린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도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동시에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천353건에서 지난해에는 6천470건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헤어진 옛 연인과 합의하에 찍어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복을 위해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문제의 영상을 볼까 두려움에 떨면서 오히려 숨어서 지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단순한 장난”이라거나 “호기심에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염치조차 없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전국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발대했다. 불법 촬영한 음란물 또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전담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상담, 음란물 삭제 및 차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곧 찾아올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동원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렌즈 및 전자 탐지형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이용해 남녀 공용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 부착하는 등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인력을 구성해 증거물 수집, 영상 삭제 요청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까지 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다.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했을 때는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나도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칸막이는 물론 휴지통 안도 꼼꼼히 살피는 등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천경윤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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