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엉덩이 한차례 친 사장 집행유예
여종업원 엉덩이 한차례 친 사장 집행유예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5.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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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의 엉덩이를 툭 친 40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북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B(20·여)씨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말하면서 B씨 엉덩이를 한차례 툭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이 한 차례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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