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고용평등 유공자 발굴
노동지청, 고용평등 유공자 발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2.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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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성차별 개선·성희롱 예방 등
울산노동지청은 고용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고용 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 및 유공자 발굴에 나섰다.

울산노동지청은 고용상 성차별 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개인(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원, 학계및민간단체유공자)과 단체(노사단체, 여성단체, 교육훈련기관)를 발굴해 시상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인은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사업체개요서, 이력서, 공적증빙자료 각 3부를, 단체의 경우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체 개요서, 남녀고용평등 평가항목별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각 3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의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3년동안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예방)점검 면제, 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가산점(0.5점) 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0.5점)이 부여된다.

또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장학사업, 중소기업복지시설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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