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법인 비리 전수조사하라”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법인 비리 전수조사하라”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8.05.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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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후원금 강요·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사회복지현장의 자정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민연대가 지역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갑질과 후원금 및 떡값 강요,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상당수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울산시가 나서서 사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 후 후원금으로 전환하거나 시설의 수입액 일부를 요구하는 법인 관계자가 있고 시설 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티켓 강매 등의 방식으로 후원금을 강요했고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물품 판매를 강요했고, 종교가 없는 직원에 대해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을 치르고 종교에 귀의해야 승진시켰다는 등의 제보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직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하거나 일상적인 성폭력, 인권침해, 모욕과 욕설 등의 사례도 제보됐다.

시민연대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모임이나 간부 모임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제보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으며, 제보 내용이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5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갑질과 후원금 강요 사례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돼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시 등 지자체가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시민감시팀장은 “비리와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고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보호해왔다”며 “이렇게 빠져나온 가해자들은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만약 관련 법인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직원들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 감사와 법인 해산 촉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돼 온 사회복지현장의 부정과 비리·갑질 등이 사라지는 자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시에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사회복지법인 위·수탁계약 원아웃제도 도입 △비리 연루자 클린 인사시스템 마련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법인 자정 노력 등을 촉구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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