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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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공급 양식어가에 국가 보조금 지원
울산해양청(청장 박종국)은 2008년도 환경친회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사업자의 자격은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로, 배합사료를 3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이다.

그러나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사업 대상자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오는 11월말일까지이며 보조금은 국고에서 100% 보조된다.

지원기준은 배합사료를 구입?사용한 총금액의 30%이고 지원한도는 수조식양식장의 경우 수면적 3천500m2당 연간 3만5천840천원이고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1ha당 연간 4만800천원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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