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 진입로 주변 난개발 막는다
울산, 반구대 진입로 주변 난개발 막는다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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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유지 건물 등 주변 경관 훼손
市 경관녹지·郡 개발 제한지역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환경 조성
▲ 울주군 반구대 진입로 주변에 지난해 들어선 신축건물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 진입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 경관관리 대책’이 수립, 추진된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최근 시 및 울주군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주변 난개발 관련 대책회의’를 2차에 걸쳐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반구대 진입로 주변(대곡천 암각화군 일대)은 역사문화유산과 선사시대의 숨결이 서려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향후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에 걸 맞는 주변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특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사유지에 신축건물 9동이 들어서면서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대책 회의를 통해 반구대 진입로 일대를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울주군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시의 ‘경관녹지 도시 계획시설 지정’은 개발ㆍ건축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것으로 계획 수립 후 기초조사 및 계획(안) 마련(입안)한 뒤 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울주군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ㆍ고시를 통해 시의 ‘경관녹지 도시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지역을 참고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3년 이내 가능)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안을 작성한 뒤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 시행된다.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 주변에 주택 건축허가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10곳으로 올해는 추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울주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지만 사유지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이 이뤄지는 곳은 문화재형상변경허가구역 밖이라 거부할 이유가 법적인 이유가 없었다. 현재 건축이 이뤄진 곳 외에도 진입로 주변이 사유지라 추가 건축행위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17일 찾은 현장에는 신축건물 9동 주변으로 추가 터파기 흔적들이 목격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개발행위ㆍ건축 허가 시 협의부서를 확대 운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관체크리스트를 활용ㆍ검토할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 시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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