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화케미칼, 저장탱크로 염소 이송 중 누출사고
울산 한화케미칼, 저장탱크로 염소 이송 중 누출사고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8.05.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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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눈 따갑고 메스꺼워"…피해 커져 19명 부상
공장 밀집지에 가스 퍼지면서 피해자 속출…중상자는 없어
▲ 17일 오전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탱크로리에 담긴 염소가스를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이 파손돼 염소가 누출됐다. 사진제공=울산남부소방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관련업체 직원 등 19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사고 현장에 있다가 가스를 흡입한 한화케미칼 직원 A(42)씨, 협력업체 직원 B(49)씨와 C(41)씨 등 3명이 자가용으로 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한화케미칼 인근 공장이나 작업현장의 근로자 6명이 피해를 호소, 119구급차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인근 공장 근로자 가운데 추가로 10명도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호흡 곤란,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였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다.

피해를 본 한화케미칼 및 인근 공장 근로자들은 "눈을 못 뜰 정도로 따갑고, 악취가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화케미칼이 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에 있어서 현재까지 주변 근로자 외에 시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소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이다.

▲ 김형수 경제부시장은 17일 한화케미칼2공장 염소가스 유출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염소가스는 호흡기관 등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한다. 또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날 사고는 고부가 염소화 PVC(CPVC) 생산공장에서 19t짜리 탱크로리에 담긴 염소가스를 공장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름 1인치, 길이 3m짜리 이송배관으로 염소가스를 11t가량 옮긴 시점에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가스가 샌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가스는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된 10시 45분까지 약 45분 동안 샜다.

소방당국은 탱크에 남은 가스 잔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누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사고 직후 특수화학구조대 등을 동원해 주변을 통제하고, 누출이 차단되자마자 중화 작업을 벌였다.

가스 누출 지점에는 소석회를 뿌려 중화했고, 현장 주변에는 물을 뿌렸다.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PVC와 염산을 혼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CPVC를 생산하는데, 이때 염소가스는 염산을 만드는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사고 직후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했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 이차호 남구 부구청장(왼쪽 두번째)이 17일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방문, 김성달 남부소방서장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염소가스 누출량, 피해 규모,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 조사를 벌여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사고로 판단되면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사고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경남권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의견을 내고 고용부가 결정한다.

중대산업사고 기준은 사고가 화학물질이나 설비 관련인지,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피해 규모가 1명 이상이 다치거나 인근에도 피해를 줬는지 등이다.

중대산업사고로 결정되면 공장에는 안전진단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정밀조사해 산업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다.

고용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공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관리나 운영 부문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진단을 맡은 기관은 이후 결과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보고서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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