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서 15차례 금품 훔친 20대 징역 3년
주차 차량에서 15차례 금품 훔친 20대 징역 3년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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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월까지 15차례 절도행각을 벌여 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다”라며 “이전에도 절도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가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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