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해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행유예
남편 외도 의심해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행유예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5.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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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 몰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재판장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는 것을 의심하고 대화를 듣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승용차 뒷좌석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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