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연도 토지사용료 산입 여부, 필요경비
과세 연도 토지사용료 산입 여부, 필요경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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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2001.05월경 법원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는 바, 경락받을 당시 당해 토지 상에 건축주 “갑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완공단계에 있었음.

토지를 취득한 후 질의자는 상기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인 “갑법인”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5년 12월경 경락일 이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8년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갑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재판 진행중임

한편, 질의자가 1심판결문을 근거로 “갑법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갑법인”은 1심판결문에 내용대로 과거 6년간의 토지사용료 전액을 2008년 8월 본인에게 지급하였음

위와 같이 1심판결문 내용에 따른 과년도분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소송진행 중에 받은 경우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차계약에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예를들면, 재산세등 제세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기타관리비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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