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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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8년만에 결실… 환영”
외자 유치등 산업경쟁력 활성화 기대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4일 울산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로써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난 2001년 추진된 지 8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예정대로 오는 8일 고시되면 곧바로 법적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곳은 울산을 비롯, 마산, 김제,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인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 신일반 산업단지안 129만7천482㎡로 이 곳에는 생산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 기능별 시설물이 배치된다.

김 의원은 또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산업별 클러스터화 전략과 함께 무역 및 외자유치 인프라 확충과 보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유치와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비는 2천607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천825억원은 국가에서, 나머지 782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울산시내에서만 생산유발 2천76억원, 임금유발 282억원, 고용유발 1천45명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 3천833억원, 임금유발 530억원, 고용유발 1천95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환급 또는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과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등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3년간 100%, 소득세는 2년간 50% 감면되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도 최장 15년까지 50-10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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