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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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가 줄지어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5일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시내 곳곳에서 포돌이와 포순이 포토존과 미아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순찰차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어린이와 영·유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에게는 ‘지문 사전등록’을 권유하고 리플릿, 알림장, 웹툰북으로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길을 잃은 실종아동은 범죄와 사고에 특히 취약해 골든타임 안에 한시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어린이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지문, 사진, 신장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둔 가정의 보호자는 ‘안전Dream’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보호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을 사전에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종(가출)청소년 발견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추적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지면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PC의 IP정보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 개정 전까지는 본인 확인 정보인 인터넷주소와 접속기록은 통신수사 확인 자료인 탓에 범죄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실종사건 수사 때는 통신영장 발부가 어려웠다. 게다가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순실종사건은 영장 기각 사례도 다수 있어 실종사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된 법에서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새로 시작할 때 영장 없이도 PC 등 IP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덕분에 수사절차가 간편해져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2차 피해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법에서는 신청자 및 등록 아동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사전등록신청서는 신청자에게 파기한다고 알리는 즉시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그동안 경찰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매월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했으나 누락 사례 등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시설의 신규영업, 폐업허가 등 변경사유가 생기면 허가담당 지자체가 그 시설의 정보를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 덕분에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경찰에서는 새로운 법 개정에 힘입어 한명의 실종아동이라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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