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서론(序論)’
대체공휴일 ‘서론(序論)’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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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 공휴일이 많다. 지난 5월 7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돼 있는 휴일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임에 따라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5월 7일 대체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가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경우 5월 7일 대체휴일 휴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체휴일은 지난 2013년 신설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과 겹치는 경우도 해당된다. 올해는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외에 오는 9월 26일 추석 연휴 대체휴일이 남아 있다.

대체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며 지정될 경우 관공서와 지자체,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쉬게 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수하는 대기업은 동참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인 곳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돼 있는 5월 7일도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월 7일이 휴일임에도 나와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7일엔 주식시장은 휴장했으며 관공서 역시 문을 닫았다. 은행과 학교 및 택배도 쉬었으며, 동네 병원들은 오전진료만 했다. 동네 병원들은 병원장 판단에 따라 쉴 수 있다. 다만 이날은 공휴일 가산금이 추가로 붙어 진료비나 약값이 평소보다 30%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다.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행정자치부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성사(成事)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어 공휴일과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은 무조건 쉰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만 시행된다.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이 세계 2위 수준이라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다. 노는 토요일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이다.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체휴일의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팩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逆說)’이 교훈이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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