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만난 경찰의 시장측근 수사
난기류 만난 경찰의 시장측근 수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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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측근 등 3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난기류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조리 기각한데다 일부 피의자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비난의 화살이 울산경찰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 일에는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비난의 시위를 경찰을 향해 잡아당겼다. 7일자 논평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고사성어를 인용, 울산경찰을 점찍어 비난하고 주관적 평가도 쏟아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점을 들어 “범죄 성립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단언한 점이다.

사실 울산경찰은, 본란에서도 지적했듯이, 외부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하반기 시장선거 출마설이 나돌던 여당 유력관계자를 두어 차례 사적으로 만난 일이 우선 그렇다. 재선에 도전한 야당 유력출마자(현 울산시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이 확정되던 바로 그날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역시 그렇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두고 혹자는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 했고, 혹자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이란 표현을 구사했다.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경구를 경찰이 스스로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장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국당 울산시당이 “범죄 성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단정적으로 말할 계제는 아직 못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 역시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은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되 외풍이 느껴진다고 헤서 불법에 대한 수사 의지를 쉽게 꺾어선 안 될 것이다. 검찰을 겨냥해 합리적 대응논리는 접어두고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단박에 기각한 사실을 두고 ‘예고된 수순’이라고 말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강성으로 밀어붙인 당사자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수사를 처음 지휘한 이도 황운하 지방청장이었다는 점에 유념한 말일 것이다.

모든 일은 법대로 하면 무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망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정치권도 경찰을 압박하거나 수사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삼갔으면 한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제대로 선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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