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울산교육감 중형선고가 던지는 의미
前울산교육감 중형선고가 던지는 의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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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3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서 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같은 액수의 벌금(추징금 별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선고와 비교하면 김 전 교육감은 벌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형량은 9년에서 7년으로 2년밖에 줄지 않아 중형(重刑)의 테두리를 벗어나진 못했다. 형량이 2년이라도 줄어든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정한 뇌물수수액 2억8천500만원 중 1억4천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탓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이들 부부의 죄질이 무거운데다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내렸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재판부는 ‘교육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인격, 인품을 갖춰야 한다”고 나무랐다.

또한 “학교를 짓거나 고칠 때는 교육감은 오직 그곳에서 배우고 익힐 아이들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사를 도구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질책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속담이 의미하듯 부인 서 씨 또한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어려운 남편을 대신해서 범행을 모의·기획하고 직접 뇌물까지 받았으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는 말로 준엄하게 꾸짖었다. 서 씨 역시 고위 교육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과는 오랫동안 담을 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 욕심은 숫제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울산시교육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0여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청렴문화의 고장’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모양이다. 1진은 지난 2일과 3일 교육을 받고 돌아왔고 나머지 2진은 오는 9일과 10일 같은 장소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고위직 교육자들에게 선현들의 청렴정신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의 뜻이 숨어 있는 행사다.

그러나,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청렴정신과 바른 공직자상은 옛 선현들의 삶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김 전 교육감 부부의 못난 언행도 살아있는 교육의 소재라고 믿는다. 유권자들은 이를 거울삼아 차기 교육감의 덕목 맨 윗자리에 ‘청렴정신’을 올려놓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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