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에 대한 오해 없었으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오해 없었으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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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중에는 긴급신고 외에 각종 민원신고가 적지 않다. 특히 야간에는 문의할 때가 마땅찮다보니 24시간 열려 있는 112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찰은 이웃 간의 다툼, 주차 문제, 사소한 일에도 시민과 마주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게 된다.

이 가운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112 신고는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다.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통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지방경찰청장 고시로 지정한 곳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 장소,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흡수관을 넣은 구멍 및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해당하는 주·정차 신고 및 도로상 주차로 타인의 집 앞, 병원 등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신고는 경찰에서도 예외적으로 차적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도로 외 타인의 집 앞, 점포 앞, 병원같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 주차·방치하여 통행이 불편하다거나 영업방해 등의 신고(이사로 인한 단순이동이나 5일장,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 이동), 아파트 내(주차장 등) 주차·방치로 불편을 초래하니 이동조치 해달라는 신고(차량 소유주 확인 등),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내 타인 차량의 주차·방치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적 조회를 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정보 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차적 조회 등 특별한 근거법령 없이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도 제공이 불가하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경찰권의 법적 한계 때문에 개입이 힘들다. 그런데도 대다수 시민들은 경찰이 상대 차량을 빼기만 하면 되는데도 차적 조회조차 하지 않고 적극 도와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분풀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도로 외 주·정차에 대한 대응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를 근거로 시청, 구청에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다.(중구청 ☎290-3980, 남구청 ☎226-5923, 동구청 ☎209-3707, 북구청 ☎241-7974, 울주군청 ☎ 229-7401)

울산의 중구, 남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곳이다. 중구지역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거주자우선지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면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정주차는 3만원을 부과한다. 남구는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체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고 없이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경찰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게도 한계는 존재한다. 주·정차 민원에 대한 경찰의 대처에 대해 작은 오해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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