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 법정까지 가지 말길
학내 문제, 법정까지 가지 말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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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오던 지역 모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급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간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 교사 등 5명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된 교원단체도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학내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 될 것 같다.

지금 양측이 상충되는 부분은 대략 두가지다. 관리수당 지급여부와 해당고교 학생선동 문제다.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학부모 측과 ‘관리수당의 이중지급’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교원단체 사이에는 수령여부를 최종 결정할 관리자가 있는 셈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급되는 수당이 월 30~40만원 선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란 특수성 때문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관리자에게 일정의 사례가 지급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장직에 있을 정도의 인사 라면 지역에 헌신한 기간만 해도 줄잡아 30~40년 이상 될 것으로 추측된다.

관리수당 수령여부의 타·부당을 떠나 지금껏 쌓아온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법정의 판단으로까지 넘어가는 사태는 교육계 원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학생선동 여부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부모와 선생님들’이 화합해 그틀을 다독거리면 지난 한 순간의 해프닝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자라는 세대들 앞에 그들 문제를 두고 기성세대가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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