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학업계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절실”
울산화학업계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절실”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8.04.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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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協 한진현 부회장 주재 간담회… 중소기업 11곳 현안·건의 청취
▲ 26일 울산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주재로 ‘울산 화학산업 수출기업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울산 화학업계가 생산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화평·화관법 등의 법령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울산 화학산업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화학물질 규제 법령 시행과 사업 환경 등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중소 화학기업들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에폭시수지, 수처리제, 도료용 첨가제, 반도체 및 전자 화학소재 생산기업 등 울산의 유망 화학업체 대표 11명을 비롯해 김호현 울산기업협의회장, 울산시 손호준 통상교류과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등 20여명이 참석, 화학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과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A사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개별 기업마다 신제품 생산 시 원료물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초기로 신청기업이 몰리다보니 화학물질안전원에 물질등록 서류 제출을 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제품 생산과 수출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량 수입되는 화학제품의 국산화 추진 시 물질 등록 및 허가에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등록 신청 및 승인기관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B사는 “신규화학물질 개발은 화학산업 발전의 토대지만 개발 후 시장에서의 성공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등록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중소화학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면서 “정부 R&D 과제 등에 신규화학물질 등록비용도 기업과 매칭펀드로 지원되도록 해달라”며 지원 시책 마련을 요청했다.

C사는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비에다 환경·안전·보건 등 추가 인원 채용, 장외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설비투자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화학제품 생산을 접을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화학제품을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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